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이용 가능...사회적응, 직업지원 등 프로그램 5년간 제공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6일 강남세움장애인통합지원센터 4층에 '강남세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개소한다.
지난 2014년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수서동에 개소한 강남구는 이번에 수서동에 또 다시 센터를 추가하며 지자체 최초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개소를 운영한다.
센터 규모는 858.44㎡이며, 교실(6실), 시청각실, 직업훈련실, 상담실, 스노젤렌실(심리안정실), 야외활동실, 소규모활동실로 구성됐다.
해당 건물 내에는 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이 마련돼 있다.
센터는 학령기를 마친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모집을 통해 선정된 36명에게 일상생활, 사회적응, 직업지원, 문화예술, 여가활동 등의 프로그램이 5년간 제공된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