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훅!  ‘저온화상’에 주의하세요

겨울철 필수템! 핫팩, 전기난로, 장판 등 난방용품 하나쯤은 사용하시죠? 그렇다면 저온화상을 입을 위험이 높은데요. 저온화상이란,  40~50도 정도의 열에 오랜 시간 노출돼 피부가 손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화상과 달리 그 증상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온화상 주요증상 - 붉은 반점, 색소 침착과 함께 가려움증이나 물집을 동반하기도 함 - 화상의 면적이 좁아보일 수 있으나 피하지방까지 손상되는 2~3도 화상을 입을 수 있음

난방용품별 저온화상 예방법

핫팩 최고 70도까지 올라가는 핫팩의 경우 2시간 지속적으로 피부에 노출될 경우 저온화상 위험이 특히 높다. 피부에 바로 닿지 않도록 옷 위에 사용해야 한다.

온열난로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할 경우 저온화상의 위험이 커 1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난로에 노출된 부위에는 틈틈이 로션을 바르면 좋다.

노트북&스마트기기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기기를 통한 저온화상도 주의가 필요하다. 노트북은 다리에 바로 올려 사용하지 않는다. 스마트폰에 닿는 얼굴부분도 안면홍조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장시간 사용을 주의한다.

저온화상 주의해서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나도 모르게 훅! 
‘저온화상’에 주의하세요


겨울철 필수템! 핫팩, 전기난로, 장판 등 난방용품 하나쯤은 사용하시죠?
그렇다면 저온화상을 입을 위험이 높은데요.
저온화상이란, 
40~50도 정도의 열에 오랜 시간 노출돼 피부가 손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화상과 달리 그 증상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온화상 주요증상
- 붉은 반점, 색소 침착과 함께 가려움증이나 물집을 동반하기도 함
- 화상의 면적이 좁아보일 수 있으나 피하지방까지 손상되는 2~3도 화상을 입을 수 있음

난방용품별 저온화상 예방법

핫팩
최고 70도까지 올라가는 핫팩의 경우 2시간 지속적으로 피부에 노출될 경우 저온화상 위험이 특히 높다. 피부에 바로 닿지 않도록 옷 위에 사용해야 한다.

온열난로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할 경우 저온화상의 위험이 커 1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난로에 노출된 부위에는 틈틈이 로션을 바르면 좋다.

노트북&스마트기기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기기를 통한 저온화상도 주의가 필요하다. 노트북은 다리에 바로 올려 사용하지 않는다. 스마트폰에 닿는 얼굴부분도 안면홍조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장시간 사용을 주의한다.   

저온화상 주의해서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제작_강남구청 정책홍보실
자료출처_정책브리핑 www.korea.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