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코엑스 오디토리움 … 구민 1100여명과 비전 공유 및 ‘미미위 강남’ 선포식 가져

시무식 사진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7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모두가 행복한 도시, 강남’을 주제로 구민과 함께 행복을 축원하는 ‘2020 경자년(庚子年)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인사회에는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각계·각층 주민대표 등 1100여명이 참석해 소통과 화합의 뜻 깊은 자리를 만든다.

1부는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2020 행복축원 음악회 ▲주요 내빈 화합 퍼포먼스 ▲국외 자매도시 축하 메시지 및 주민 새해소망 인터뷰 영상 상영으로 이어진다. 2부는 강남구의 비전을 본격 소개하는 시간으로, 정순균 구청장이 신년사를 발표하고, 새로운 스타일브랜드 ‘미미위 강남(ME ME WE GANGNAM)’ 선포식이 진행된다.

특히 ‘미미위 강남’은 “나, 너, 우리가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 강남을 만들어가겠다”는 뜻으로, 이날 각계․각층 구민 40명이 합창단과 함께 선보이는 퍼포먼스를 통해 소통과 화합의 의미를 더한다.

정 구청장은 “지난해 ‘강남다운 강남, 품격 강남’을 만드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고 성원해주신 구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2020년은 우리 강남의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라며 “올해도 지성무식(至誠無息)의 자세로 구정을 펼쳐 구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반드시 창출하겠다”고 다짐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