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강남구 국내외 통상지원사업 안내
강남구가 강남구 소재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증대 및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2020년도 강남구 국내외 통상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관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2. 참가업체 모집 안내

▢ 신청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www.gangnam.go.kr) ‘고시공고’란 클릭
⇒ 사업별 모집공고문 내 신청양식 다운로드 ⇒ 사업별 신청방법 참조
▢ 문의
○ 강남구청 지역경제과(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 기업지원팀 정준호 주무관(02-3423-5502 / zune@gangnam.go.kr
강남구가 강남구 소재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증대 및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2020년도 강남구 국내외 통상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관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2. 참가업체 모집 안내
▢ 신청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www.gangnam.go.kr) ‘고시공고’란 클릭
⇒ 사업별 모집공고문 내 신청양식 다운로드 ⇒ 사업별 신청방법 참조
▢ 문의
○ 강남구청 지역경제과(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 기업지원팀 정준호 주무관(02-3423-5502 / zune@gangnam.go.kr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