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닭·오리·계란에 대한 축산물이력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소·돼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축산물이력제가 닭·오리·계란까지 확대됩니다.
이력번호는 12자리로 구성됩니다.
닭·오리 : 축종 + 도축연월일 + 도축장코드 + 일련번호
계란 : 축종 + 이력번호 발급월일 + 집하장코드 + 일련번호
닭·오리 농장경영자는 사육 현황을 매월 신고해야 하며, 농장 간에 가축을 이동할 때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축업자, 축산물 포장처리·판매업자 등은 소관 영업자별로 이력번호 표시 등 준수사항을 따라야 하며 의무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단속은 2020년 7월부터!
닭·오리 도축업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최소 포장지에 표시하고 도축처리 결과를 도축이 완료된 날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포장처리업체 및 축산물판매업자 등에 거래한 내역을 5일 이내에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계란 이력번호표시의무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포장지에 표시하고 선별포장 처리결과를 선별포장이 완료된 날 신고해야 합니다.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및 판매점 등과 거래한 내역을 5일 이내에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축산물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정보를 축산물이력제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생산자, 도축업자, 포장판매자 및 축산물 등급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강남구가
축산물 이력관리로
우리의 먹거리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