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RS, MERS와의 차이점 ○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급성호흡기 질환. SARS, MERS와 유사하나 다른 종류의 새로운 바이러스. 폐렴증상이 나타남. ○ 주요증상 : 발열(37.5℃이상),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 아직까지 백신이나 치료제 없음. □ 예방 수칙  ○ 해외여행 전 ‘해외감염병now.kr’에서 감염병 정보 확인  ○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기침예절로 개인위생수칙 준수  ○ 중국 등 유행지역 방문 자제  ○ 노약자·만성질환자 특별주의, 문병 자제□ 유행지역 여행 시 주의사항  ○ 가금류나 야생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 현지 시장 및 의료기관 방문 자제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피하기 □ 유행지역 방문 후 주의사항  ○ 호흡기 증상자는 외출 및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 감염병 의심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신고□ 의료기관 행동수칙  ○ 호흡기 질환자 진료 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 의심되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선별진료 철저(여행력 문진 및 DUR 활용)  ○ 감염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로 신고

[안내] 코로나19(COVID-19) 예방 수칙

□ 사스, 메르스와의 차이점
  ○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급성호흡기 질환. 사스(SARS), 메르스(MERS)와 유사하나 다른 종류의 새로운 바이러스. 폐렴증상이 나타남.
  ○ 주요증상 : 발열(37.5℃ 이상),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 아직까지 백신이나 치료제 없음.

 
구분 발생년도 전염성 감염경로 치사율
SARS 2002년 높음 박쥐⇒사향고양이⇒사람 중간
MERS 2015년 낮음 박쥐⇒낙타⇒사람 높음
코로나19 2019년 중간(추정) 박쥐⇒뱀,
오소리⇒사람(추정)
낮음(추정)

□ 예방 수칙
  ○ 해외여행 전 ‘해외감염병now.kr’에서 감염병 정보 확인
  ○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기침예절로 개인위생수칙 준수
  ○ 중국 등 유행지역 방문 자제
  ○ 노약자·만성질환자 특별주의, 문병 자제

□ 유행지역 여행 시 주의사항
  ○ 가금류나 야생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 현지 시장 및 의료기관 방문 자제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피하기

□ 유행지역 방문 후 주의사항
  ○ 호흡기 증상자는 외출 및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 감염병 의심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신고

□ 의료기관 행동수칙
  ○ 호흡기 질환자 진료 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 의심되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선별진료 철저(여행력 문진 및 DUR 활용)
  ○ 감염이 의심될 경우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02-3423-5555)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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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