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까지 190가구에 구획당 7만원에 분양 … 다양한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추진
 
12일까지 190가구에 구획당 7만원에 분양 … 다양한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추진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수서동 370번지에 위치한 3067㎡ 규모의 친환경 도시텃밭을 일굴 참여자를 이달 12일까지 모집한다.
 
구는 경작을 원하는 19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구획(12㎡)에 한해 7만원에 분양한다. 또 ‘자매도시’인 경기도 광주시 운영 텃밭(9234㎡, 남한산성면 하번천리 3-2번지) 50구획을 구획(16.5㎡)당 1만원에 분양한다.
 
친환경농업을 위해 퇴비·친환경약제가 무상으로 지원되며, 생산된 농산물은 정기적인 농약·중금속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강남구민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희망자는 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당첨자는 오는 19일 무작위 전산 추첨방식으로 결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3423-5512)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상자텃밭 분양 ▲서울형 텃밭 조성 ▲원예체험교실 운영 ▲도시농업전문가 육성 ▲도시농업공동체 발굴 지원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홍명숙 지역경제과장은 “‘필환경도시 강남’은 도시농업도 친환경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나(ME), 너(ME), 우리(WE)가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지역공동체를 위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