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세무·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와 무료 상담 … 2019년 한 해만 1100여명 이용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무료로 운영 중인 ‘전문가상담실’이 2019년 한 해 동안 주민 1100여명이 이용하며 만족도 90.9%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다.
강남구 전문가상담실은 2008년 시작한 이래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신청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2018년 대비 14.1%가 늘어난 이용률을 보였다.
상담은 ▲생활법률(민사·형사·가사) ▲세무(양도세·상속·증여·취득) ▲노무(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분야이며, 변호사와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등 46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구민 1인당 월1회, 30분에 한해 무료로 진행한다. 동일민원에 대한 재상담은 금지된다.
법률 상담은 평일(월~금) 오후 2~4시, 세무 상담은 화요일 오전 10~12시, 노무 상담은 목요일 오전 10~12시로 각각 2시간 씩 운영되며 구청 제2별관에 마련된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민원여권과(☎3423-6758) 또는 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를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