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이름짓기 어렵지 않아요~
- 강남구, 매주 수요일 10:00~12:00「신생아 무료 작명코너」운영 -
- 소외계층과 취약계층 가정의 신생아 무료 작명서비스 개시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신생아 작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위해 『신생아 무료 작명코너』를 5월부터 구청 1층 전문가상담실에서 매주 수요일 1회 운영한다.
흔히 이름을 어떻게 작명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할 정도로 이름은 한 개인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짓기 위해 적지 않은 작명비용을 지불하기도 한다.
구는 그동안 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작명에 어려움을 겪던 ‘강남구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우 ▲다문화가정 ▲새터민 ▲미혼모’ 가정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을 위해 무료 작명서비스를 마련했는데
무료작명 신청을 하려면 평일 근무시간(09:00~18:00)내 동 주민센터나 구청(총무과 ☎2104-1202)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cjj2050@gangnam.go.kr
또는 팩스(02-2104-2410)를 이용하여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무료작명 신청자는 신청 후 1주일 정도의 작명기간을 거쳐 매주 수요일 10:00~12:00 사이에 구청 1층의 『신생아 무료 작명코너』 방문하면 작명과정, 이름 뜻풀이 설명과 함께 작명증도 무료로 받는다.
특히, 『신생아 무료 작명코너』 운영을 위해 현재 한국역술인협회 역리학술원 중앙 학술위원 및 한국역리학회 회원이며 역삼동 주민이기도 한 윤정우 역학상담사가 자원하여 봉사하기로 하였다.
이동호 총무과장에 따르면 “앞으로도 사회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발굴하여 구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soonho@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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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