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상담실에 상담센터 설치, 재무·일자리·복지상담 등 원스톱 서비스 -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이 2009년 2월 말 이후 3년 만에 최고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날로 늘어가는 가계부채를 예방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강남구는 먼저 가계부채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21일부터 구청 본관1층 전문가상담실 내에 ‘가계부채 종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가계부채 종합 상담센터에는 금융·재무 전문 상담사를 배치해 재무상담, 부채경감, 주택상담 등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분야별 종합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준다.
주요 상담내용으로는 재무컨설팅, 기업경영·생활자금 지원, 구민경제교육, 신용회복 지원책에 대해서는 금융재무 전문 상담사가 직접 상담을 해주고 부채로 인해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는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다각적인 복지지원 방안을 알려준다.
또한 가계부채 상담을 위해 종합상담센터에 방문한 주민 중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공공기관 나눔 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
록 연계해주며, 이밖에도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에게 창업교육과 금융경제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대부업 등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상담센터는 평일(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가계부채 종합 상담센터(2104-2331)로 문의하면 된다.
강현섭 지역경제과장은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구민들이 이번에 설치된 가계부채 종합 상담센터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역경을 헤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maha88@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