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업자의 마스크 수출도 10%로 제한… 의료용 마스크 생산·판매 신고제 시행

26일부터 마스크 수출 제한… 식약처 “마스크 대란 없앤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되면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6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추가조치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추가조치는 26일 0시 생산·판매·수출신고되는 물량부터 적용, 4월 30일까지 한시 운영된다. 

식약처는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에 이번 조치로 확보한 물량을 최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확보한 물량도 계속 공급한다.
naviya22@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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