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보건소가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27일부터 진료 업무 일부를 잠정 중단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한방·내과 진료 ▲골밀도 검사 ▲임산부 등록 ▲금연클리닉 ▲출산검진 등 건강증진 및 일반진료 업무가 중단된다. 강남구보건소는 음압진료실을 완비하고 코로나19 의심환자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중밀집장소에 대한 방역소독도 강화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문의전화가 폭주해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며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중단 조치에 대한 구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구민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말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강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02-3423-5555)로 우선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남구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진자들의 거주지와 이동경로, 대응상황 등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