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확진자의 상세 이동경로 공개 요청에 대한 구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건강에 위해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판단해 공개하는 사항입니다.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를 구에서 자체적으로 공개할 경우,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등 결과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은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 방문지와 인근에 대해 신속한 방역을 실시 중이며, 접촉자에 대해 선제적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건강에 유념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