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위축된 무역 환경 개선 및 유망 스타트업 해외투자를 위해 지난달 24~28일 (사)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아부다비에서 ‘한-UAE Startup Day’를 개최했다.
구는 이번 행사를 위해 UAE에 유망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사절단을 파견, 아부다비 동부지역을 통치하는 왕실의 펀드인 Tahnoun그룹과 투자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지역내 스타트업의 중동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번 사절단에는 지난 1월 미국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룰루랩(뷰티테크), 비트센싱(자율주행), 엔씽(스마트팜) 등 10개 지역내 스타트업이 참가했다.
이들 기업은 아부다비 상공회의소, 아부다비 투자청, 중동 스타트업 지원기관 HUB71 등 현지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 및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진행,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자율주행 4D 이미지 레이더·AI피부관리·IT솔루션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투자 위축된 스타트업 기업의 육성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예정돼있던 행사개최를 결정, 참가기업에는 감염증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