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및 공용‧직원 차량 운행 금지 등도 일시 중지


차량2부제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 25일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시행 중이던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일시 중지했다. 

공공 2부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인 12월~3월 동안 국가·공공기관이 미세먼지 저감으로 국민건강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도입한 조치이나, 국가·공공기관이 사고수습과 방역활동 등 총력대응을 위해 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공공 2부제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매월 넷째 주 수요일마다 운영하던 ‘대중교통의 날’ 역시 강남구 등 서울시 소재 행정‧공공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상황 종료 시까지 관련 조치를 일시 중지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행되던 ▴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공용‧직원 차량 운행 금지와 ‘예비저감조치 발령 시’ ▴공용‧직원 차량 2부제도 중지된다.

psh80@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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