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4만 마리 지원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모습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모습

서울시가 반려견 유기·유실을 방지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이달부터 지원한다.

서울시민은 시내 600여개 동물병원에서 1만원을 내면 반려견에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삽입해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통상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 비용은 5∼7만원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4만 마리에 선착순 지원한다.

동물등록을 하면 각 동물에 15자리 고유번호가 부여된다. 이를 통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에서 해당 번호 동물의 이름, 성별, 품종, 연령, 소유자 인적사항 등을 관리한다.

자세한 내용은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콜센터(☎ 070-8633-2882)로 문의하면 된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