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정보문화도서관, 휴관기간 6가지 프로그램 진행

독서장려 프로젝트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휴관기간에도 구민들이 지속적인 독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서관 온라인 서비스 및 SNS를 활용한 “독서장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독서장려 프로젝트는 도곡정보문화도서관 홈페이지와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진행된다. 프로젝트는 ▲강남구 전자도서관 전자책 읽기 ▲오디오북 청취 ▲영어원서전자서비스 오버드라이브(OverDrive) ▲발도장 쿵쿵 어린이 독서 ▲사서 추천도서 독서 ▲사서 추천 DVD(원작이 있는 영화) 시청 등 6가지다.

‘강남구 전자도서관 전자책 읽기’를 제외한 나머지 프로젝트는 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강남구 전자도서관 전자책 읽기, 오디오북 청취, 오버드라이브는 도서관 홈페이지와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다. 발도장 쿵쿵 어린이 독서는 책 읽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개인 SNS에 올려주면 된다. 인증 시 도서관 재개관 후 어린이 독서여권인 ‘발도장 쿵쿵’ 여권에 스탬프를 찍어준다.

사서 추천도서 독서, 사서 추천 DVD 시청은 사서가 매주 1권(편)을 도서관 SNS에 포스팅하고 이용자도 함께 추천 도서를 읽거나 영화를 보는 장면을 개인 SNS로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든 프로젝트 참여자는 아래의 해시태그를 붙여주면 된다.
#강남구, #도서관, #강남구립도서관,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독서장려프로젝트, #독서인증

이번 프로젝트는 도서관이 재개관할 때까지 계속된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