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구매 대상자 5부제 요일에 구매 가능

공적마스크
 
9일부터 약국 등에서 만 10세 이하 어린이(2010년 포함 이후 출생)와 만 80세 이상 노인(1940년 포함 이전 출생)을 대신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요일별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대리구매 범위 확대 등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대리 구매는 9일부터 가능하다.

대리구매 대상은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 458만명과 1940년 이전 출생한 노인 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명이다. 생일이 지난 만 10세와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80세도 대리구매 가능 대상이다.

아울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명도 대리구매 대상이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어야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 대상자인 어린이 또는 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 화요일에는 2,7인 사람, 수요일에는 3,8인 사람, 목요일에는 4,9인 사람, 금요일에는 5,0인 사람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는 모든 출생연도 구매가 가능하다.

대리구매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자신과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것)을 제시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은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발급할 수 있다.

대리구매 대상이 아닌 2009년 이전 출생 미성년자는 부모의 5부제 요일에 함께 주민등록등본을 들고 줄을 서거나, 자신의 5부제 요일에 여권을 들고 혼자 줄을 서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여권이 없다면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갖고 가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위해 대신 구매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증서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naviya22@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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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