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사기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마스크 판매 사기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 안에서만 111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SNS 등 온라인 범행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일어난 마스크 판매 사기 유형을 알려드립니다.
수법
주로 맘카페 또는 SNS에 허위매물을 올려 돈만 챙기는 방식
사례 1. 판매자에게 접근
채팅방을 이용해 마스크 4만3000개를 팔겠다면서 1억원을 챙긴 사기 공급자
보건용 마스크 70만장을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4억여원을 가로챈 도매업자
사례 2. 다량을 싸게 판다며 접근
인터넷 카페에 ‘KF94 마스크 10만장을 1억5천만원에 판다’는 글로 유인
이외에도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제조해 인증제품으로 속여 파는 등 각종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약국이나 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합니다. 사기가 의심되는 글은 식약처 공식센터(☎02-2640-5057)에 신고해주세요!
자료출처_서울경찰청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