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궁금 타파 Q&A 7
자가격리자용
1 .어떤 기능이 있나요?
개인정보 및 자가격리 주소(위치) 등록
자가진단→전담공무원에게 자동 통보
격리장소 이탈 시 알림
자가격리 생활수칙 및 전담공무원 연락처 제공
2.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이란?
이 앱은 2종(자가격리자용, 전담공무원용)으로 개발됐으며 자가격리자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진단해 전담공무원에게 자동 통보하고 격리장소 이탈 시 알림을 송출하는 등 지자체 자가겨기자 모니터링 업무를 지원합니다.
3. 앱 설치 방법
안드로이드 버전(3.7.부터 서비스 시행) - Play 스토어
아이폰 버전(3. 20.부터 서비스 시행) - 앱 스토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검색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설치하기
4. 자가격리자 정보·격리위치 등록
자가격리자 개인정보(자가격리 위치 등) 등록합니다.
위치 이탈 시 자가격리자 앱과 전담공무원 앱에 알림이 갑니다.
5. 자가진단 방법
자가격리자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스스로 진단하면 매일 2회 전담공무원에게 자동 통보되며 추가적으로 진단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한국어, 영어, 중국어 지원
이 앱은 자가격리자의 위치정보 수집 이용 등에 대한 동의를 얻어서 사용하고, 3개 언어를 지원합니다.
7. 그 외 기능
자가격리자 생활수칙과 전담공무원 연락처를 제공합니다.
철저한 자가격리와 생활수칙 준수로 나와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힘내라_대구경북 #힘내라_대한민국
(출처 : 행정안전부)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