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불법주차,난폭운전 렉카차 꼼짝마!
- 8월부터 경찰합동 강력 추진 / 영동대로변, 한남대교남단 등 14곳 중점 단속 -


강남구(신연희 구청장)가 간선도로변에 불법주․정차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렉카차에 대해 8월 1일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렉카차들이 간선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정차 대기하였다가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하여 난폭운전과 불법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어 특별한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이들이 하고 있는 불법행위의 유형도 불법 주․정차, 경광등․등화장치․소음기 등을 허가 없이 불법개조하는 행위, 번호판 가림행위, 소음․매연발생행위, 과속, 난폭운전, 무단역주행 등으로 다양하다.

이에 강남구는 관내 상습위반지역인 영동대로변, 한남대교 남단 등 14곳에 대하여 중점단속지역으로 지정하고 3개반 13명으로 구성된 자체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시 단속할 것이며,

또한 8월부터 관할 경찰서와 함께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여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는 예외없이 즉시 과태료, 범칙금 부과 및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내 주요간선도로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및 신호위반 단속CCTV를 통해 24시간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 체납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관내 렉카차 차량 업주대표 및 운전자에 대하여 법규위반행위 근절 및 선진시민의식 정착 방안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이들 업체들에게 법규위반행위 금지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법규위반 행위시 처벌내용을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 신호위반 범칙금 7만원, 과속 범칙금 7~13만원, 불법구조변경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매연발생 과태료 10 ~50만원 등이다.

구 관계자는 “일부 운전자들의 경쟁적 영업행위로 렉카차들의 불법주․정차와 난폭운전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시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교통질서를 저해하고 있는 점을 중시하여 선진시민의식 정착과 교통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hosun@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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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