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노후된 옹벽, 담장에 재능기부자들과 함께 디자인 벽화 그려 넣어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관내 노후된 옹벽과 담장을 재능기부자들과 함께 새롭게 꾸미는 디자인 벽화 그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시의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옹벽 공간에 이야기가 있는 벽화를 그려 넣어 도시 미관을 개선할 뿐 아니라 정겹고 볼거리가 있는 거리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디자인 벽화가 덧입혀진 첫 장소는 역삼동 국기원 진입로의 삭막하고 밋밋한 콘크리트 옹벽(높이1~4m, 연장30m)으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사회적기업 월메이드(Wallmade)와 재능기부자로 이루어진 추계예술대학교 벽화동아리, 경기여고 미술부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이 곳의 벽화 디자인은 국기원 주변임을 감안하여 태권도 경기 모습으로 꾸몄으며 3일간의 작업 후에는 썰렁했던 옹벽공간이 예술적인 거리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국기원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태권도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아울러 삭막했던 골목길이 환하게 옷을 입어 인근 주민들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 디자인 벽화그리기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되었는데, 구는 앞으로도 재능기부를 통한 예산절감은 물론 구민들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와 봉사를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디자인 벽화그리기 프로젝트 지역을 구 전체로 확장하고 각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 공간을 추천받아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아트벽화를 그려 넣을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다음달 6일부터 삼성동 봉은초등학교 진입로, 청담가로공원 옹벽, 언주중학교 진입로외 2개소에 재능기부를 받아 순차적으로 디자인 벽화를 그릴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그 동안 눈길한번 주지 않았던 삭막한 공간을 감성이 살아 있는 거리환경으로 조성하고자 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재능기부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만큼 다양한 재능을 가진 기부자들이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봉사실천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osun@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