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의 날 주간을 보다 즐겁게 보내는 법, 복지관 클라쓰
제40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이해 강남구에 위치한 6개 장애인복지관 소식을 알짜배기만 모아 전해드립니다.
강남세움복지관, “혼자서 할 수 있어요”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의 미션을 클리어하는 강남세움복지관의 직업적응훈련반 이야기를 들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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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장애인복지관, “면역력을 키워서 코로나를 이기자!”
강남장애인복지관에서 몸살림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강사가 직접 보여주는 건강체조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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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자애복지관, “온라인 꽃놀이에 구경오세요!”
분홍분홍 가득한 벚꽃, 노오란 개나리가 한창인 성모자애복지관, 사진으로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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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음복지관, 방구석 탭볼대회
집에만 있기 따분한 요즘, 청음복지관에서 하는 방구석 탭볼대회에 참여하고 상품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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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현복지관, 올해도 골든벨~!
올해도 놓칠 수 없다, 도전골든벨! 방구석에서 골든벨도 울리고 코로나19 예방법도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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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장애인복지관, 슬기로운 방구석 홈카페
달고나 커피부터 죠리퐁라떼까지! 집에서 즐기는 카페, 같이 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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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