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결정 과정부터 사업추진 결과까지 강남구 행정이 한눈에 쏙~ -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9월 4일부터 법률로 정한 비공개 대상 8개 항목을 제외한 팀장 이상 모든 결재문서를 구청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책결정 과정에서부터 사업추진 결과까지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구가 생산하는 모든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주민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을 주민과 함께 하겠다는 신연희 구청장의 소통행정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팀장 이상 결재문서의 전면공개 방침에 따라 강남구는 팀장 이상 결재문서가 생산되면 최초 결재문서 기안자가 ‣ 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 ‣ 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 관련 정보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결재문서의 원문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공개처리된 팀장 이상 결재문서는 강남구홈페이지(www.gangnam.go.kr) 초기화면의 『행정참여』-『결재문서 공개』를 클릭하면 누구든 쉽게 볼 수 있게 되어 그 동안 구민이 직접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공개되었던 정보를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볼 수 있게 됨으로써 구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가 높아짐은 물론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의 책임성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관계자는“팀장 이상 결재문서의 전면공개는 주민의 정보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여 예산집행 내용과 사업추진 결과 등에 대한 행정감시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개된 공공데이터와 주민 아이디어의 접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하게 되어 구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osun@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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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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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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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