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거리두기’

6일부터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로 전환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브리핑을 통해 “생활 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경제활동을 보장하되 국민 개개인과 우리 사회 모두가 스스로 방역을 책임지는 방역 주체가 된다는 의미”라며 “코로나19의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6일부터 시행하면,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모임과 외출, 행사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대규모 전파를 차단하고 집단감염을 막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개인의 생활 방역을 위한 5대 기본수칙과 4대 보조수칙, 집단의 생활방역을 위한 집단 기본수칙과 31개 유형별 세부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운영 중단 중인 공공시설도 방역지침을 마련한 가운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국립공원, 실내체육생활시설, 미술관, 박물관 등 실내 분산시설을 우선 개장하고, 이후 스포츠 관람 시설 등 실외 밀집시설과 국공립 극장, 공연장, 복지관 등 실내 밀집시설을 열 계획이다.

초중고교 등교 수업과 어린이집 개원도 단계적으로 재개한다.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학원, 유흥시설 등 모임 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을 하되 지자체 재량으로 운영 자제 등 행정명령을 시행하도록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방역체계) 단계의 변경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공공시설 운영재개, 고위험시설 행정명령 등은 5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psh80@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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