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 Down 여행길 건강한 휴식공간 고속도로 휴게소 tip

건강하게 쉬었다 갈 지도

고속도로 휴게소 쉴 때도 건강하게! ·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이란? 10% 이상 나트륨을 저감하여 1인 분량 나트륨이 1300mg 미만인 메뉴 운영하거나 또는 30% 이상 나트륨을 저감한 메뉴를 전체 메뉴의 20% 이상 운영하는 음식점  ·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의 위생 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매우 우수’, ‘우수’, ‘좋음’ 3개 등급으로 구분하는 제도  · Ex-food(이엑스푸드)란? 휴게소 음식의 맛·가격·지역특색을 반영한 전문가 및 소비자 평가를 통해 매년 선정되는 음식  여러분을 위한 고속도로 휴게소 추천!

안성 휴게소

▶ 안동 (부산방향) 휴게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휴게소, 다양한 지역 음식과 문화체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food] 이동삼 간고등어 정식  (나트륨저감) 소고기국밥 : 27.9% ↓ (1,786mg ▶ 1,288mg) · 위생등급 : 매우 우수 · 한식당 등 3개 매장 인증 완료

▶ 통도사(부산방향)휴게소 원형 모양의 세련된 건축물이 인상적인 휴게소, 워터스크린, 공룡쉼터 등 테마가 있는 휴식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food] 명품 낙지덮밥 (나트륨저감) 콩나물국밥 35.4% ↓ (1,950mg ▶ 1,260mg) (나트륨저감) 버섯불고기뚝배기 10.0% ↓ (560mg ▶ 504mg) · 위생등급 : 매우 우수 · 식당(한, 양식) 등 6개 매장 인증 완료

 위생등급제 인증을 통해 청결한 위생상태 유지는 물론, 정기적인 소독과 식탁 칸막이 설치 등으로 코로나19 방역에도 힘쓰고 있다는 사실!  올여름 휴가엔 휴게소로 건강하게 이용해보세요!

고속도로 휴게소 쉴 때도 건강하게!
-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이란?

10% 이상 나트륨을 저감하여 1인 분량 나트륨이 1300mg 미만인 메뉴 운영하거나
또는 30% 이상 나트륨을 저감한 메뉴를 전체 메뉴의 20% 이상 운영하는 음식점

·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의 위생 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매우 우수’, ‘우수’, ‘좋음’ 3개 등급으로 구분하는 제도

· Ex-food(이엑스푸드)란?
휴게소 음식의 맛·가격·지역특색을 반영한 전문가 및 소비자 평가를 통해 매년 선정되는 음식

여러분을 위한 고속도로 휴게소 추천!

▶ 안성 (서울방향) 휴게소 
다양한 먹거리와 쉴 공간이 준비된 휴게소, 음식엔 정성을 담고, 고객에겐 미소를 드립니다.
[Ex-food] 자연맞춤 한우국밥
(나트륨저감) 자연맞춤한우국밥 : 45.0% ↓ (2,835mg ▶ 1,568mg)
(나트륨저감) 자연맞춤한우곰탕 : 31.9% ↓ (822mg ▶ 560mg)
· 위생등급 : 매우 우수
· 나이트 카페 9개 매장 인증 완료

▶ 안동 (부산방향) 휴게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휴게소, 다양한 지역 음식과 문화체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food] 이동삼 간고등어 정식 
(나트륨저감) 소고기국밥 : 27.9% ↓ (1,786mg ▶ 1,288mg)
· 위생등급 : 매우 우수
· 한식당 등 3개 매장 인증 완료

▶ 통도사(부산방향)휴게소
원형 모양의 세련된 건축물이 인상적인 휴게소, 워터스크린, 공룡쉼터 등 테마가 있는 휴식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food] 명품 낙지덮밥
(나트륨저감) 콩나물국밥 35.4% ↓ (1,950mg ▶ 1,260mg)
(나트륨저감) 버섯불고기뚝배기 10.0% ↓ (560mg ▶ 504mg)
· 위생등급 : 매우 우수
· 식당(한, 양식) 등 6개 매장 인증 완료

위생등급제 인증을 통해 청결한 위생상태 유지는 물론,
정기적인 소독과 식탁 칸막이 설치 등으로 코로나19 방역에도 힘쓰고 있다는 사실!

올여름 휴가엔 휴게소로 건강하게 이용해보세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