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1동주민센터가 주민 10명과 함께 지난 3일 강남힐링센터 프로그램 체험 시간을 가졌다.

삼성1동주민센터가 주민 10명과 함께 지난 3일 강남힐링센터 프로그램 체험 시간을 가졌다.

삼성1동주민센터가 주민 10명에게 지난 3일 강남힐링센터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지난 7월 문을 연 ‘강남힐링센터’는 강남구민에게 일상의 환기가 되는 문화·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도심 속 복합문화휴식공간이다. 센터는 휴식에 적합하도록 자연 친화적인 인테리어로 꾸며졌고, 명상, 싱잉볼, 보태니컬아트(식물그림그리기)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번 무료 체험 행사는 센터 내 휴식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싱잉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프로그램 참여 때는 마스크 착용과 참여자간 거리두기도 철저히 지켰다. 체험에 참여한 주민은 “잠시나마 일상을 잊고 휴식에만 집중할 수 있던 특별한 시간이었다”며 “싱잉볼 프로그램은 다음에 가족이나 지인들과도 함께 체험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범진 삼성1동장은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지쳐가는 지역 주민들에게 힐링을 통해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던 것”이라며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인 시기인 만큼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 체험 기회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