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자율예산제 사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투표가 29일까지 진행된다.
청년자율예산제는 청년시민이 숙의와 토론을 통해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투표 참여자는 올해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분과활동을 통해 숙의를 거친 정책과제 중 ‘시정숙의형’ 4개 사업,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의 숙의를 거친 ‘자치구숙의형’ 6개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자치구숙의형’ 분야엔 강남구의 ▲청년멘토링단 구성 ▲예비청년 대상 청년정책 교육 ▲청년 컨설팅 지원 사업 등이 선정됐다. 강남구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투표 결과를 반영한 최종 정책과제는 30일 ‘2020 서울청년시민회의’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공유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