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파트 관리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자결재 기반 S-APT 플랫폼’(https://s-apt.seoul.go.kr/)을 구축했다.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자결재 기반 S-APT 플랫폼’(바로가기)을 구축했다.

시는 이번에 구축한 플랫폼을 무료로 보급해 오는 26일부터 총 250개 단지에 시범도입한다. 2021년부터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단지 2500개 전체를 대상으로 전재결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S-APT 플랫폼’은 아파트 내 주민 의사결정을 비대면·온라인 전자결재로 하고 그 내용을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공개, 재난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정보제공까지 가능한 온라인 종합 플랫폼이다.

그동안 관리사무소에서 수기로 작성·보관해왔던 종이문서를 100% 전자화하고, 아파트마다 천차만별이었던 문서 양식도 통일한다. 문서 생산부터 결재, 보관, 공개까지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다. 구청에서 아파트로 공문 등을 보낼 때도 팩스나 등기 대신 전자문서를 이용하기 때문에 업무처리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입주민은 PC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입주자대표 회의록 같은 문서를 간편하게 볼 수 있다.

S-APT는 3S(Seoul(서울)·Smart(스마트)·Safety(안전))를 의미한다. 구성은 ▲입주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가 사용하는 아파트 전용 전자결재 시스템 ▲전자문서 공개시스템 ▲지자체-아파트 단지 간 문서 수·발신을 위한 문서유통 시스템 ▲긴급재난상황의 신속한 전파와 안내방송을 위한 상황전파 시스템 등 4가지 핵심기능이 포함됐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조해 의무관리대상 약 2500단지를 대상으로 2차 참여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