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인증샷

서울시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꼭 다 함께 이겨내요 시민참여 캠페인’을 펼친다.

이번 캠페인은 카메라 앱인 ‘스노우’(SNOW)와 함께 22일까지 진행된다.

스노우 앱에서 캠페인용 스티커를 선택해 사진을 촬영한 뒤 ‘#마스크꼭’, ‘#다함께이겨내요’, ‘#서울시민_토닥토닥’과 함께 개인 SNS에 올리면 된다. SNS에 공유한 게시물 주소(URL)를 ‘내 손안에 서울’ 캠페인 페이지를 통해 인증해야 하며, 참여자 중 1000명을 추첨해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

스노우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내 손안에 서울’ 캠페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