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에서 1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명이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는 220명이 됐습니다.
 
강남구에서 1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명이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는 220명이 됐습니다.

역삼동 주민은 근육통 증상으로 어제 강남구보건소에서 검체검사를 받은 결과 오늘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남구는 해당 확진자의 거주지 주변과 동선에 따라 방역소독을 실시했으며, 현재 추가 접촉자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국민적 노력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좀처럼 두 자릿수로 내려가지 않고 있어 확실한 안정세로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끝나는 13일까지는 외출과 만남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블루’가 확산되고 있는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많은 구민들께서 정부와 강남구의 시책을 묵묵히 따라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구청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정순균
ckck_@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