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택트로 만나고 미디어로 즐기는 ‘희망’ 축제

 ‘강남사계’ 미디어쇼 코엑스 전광판 등 환상의 만남 ‘2020 강남페스티벌’은 코로나19 여파로 4개 프로그램으로 축소해 진행한다. 코엑스 K-pop광장 일대에서 10월 19일~22일 4일간 오후 6시 이후 ‘강남 사계’ 미디어 쇼를 1일 4회 펼친다. 코엑스 일대 전광판에 영상이 나타난다.  일시 10월 19일~22일 오후 6시 이후 1일 4회 장소 코엑스 일대 전광판

영동대로 K-pop 콘서트 온택트 생중계 온택트로 K-pop 콘서트가 펼쳐진다! 대표적 한류 K-pop 스타들이 등장해 온택트로 진행하며, 공중파 SBS 중계방송 및 유튜브 채널 생중계로 전달한다.

‘도심 속의 미디어 갤러리’ 옥외 전광판에서 만나 축제 기간 내내 강남구 31개소 41기의 옥외 전광판에 ‘도심 속 미디어 갤러리’가 표출된다. 강남구 소재 갤러리 및 박물관 소장 작품을 옥외 미디어를 통해 구현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라이프> 10월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남라이프는 매월 25일 발행되며 강남구청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온택트로 만나고 미디어로 즐기는 ‘희망’ 축제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 이번 ‘2020 강남페스티벌’은 영상을 주축으로 온택트(on-line+untact) 서비스와 전광판 등 미디어를 통해 만나게 된다.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강남’의 ‘나(ME) 너(ME) 우리(WE)’를 슬로건으로 10월 18일~24일 7일간 전 세계에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관광진흥과 ☎ 3423-5534

‘강남사계’ 미디어쇼
코엑스 전광판 등 환상의 만남

‘2020 강남페스티벌’은 코로나19 여파로 프로그램을 축소해 진행한다. 코엑스 KPOP광장 일대에서 10월 19일~22일 4일간 오후 6시 이후 ‘강남 사계’ 미디어 쇼를 1일 4회 펼친다. 코엑스 일대 전광판에 영상이 나타난다.

일시 10월 19일~22일 오후 6시 이후 1일 4회
장소 코엑스 일대 전광판

영동대로 K-pop 콘서트 온택트 생중계
온택트로 K-pop 콘서트가 펼쳐진다! 대표적 한류 K-pop 스타들이 등장해 온택트로 진행하며, 공중파 SBS 중계방송 및 유튜브 채널 생중계로 전달한다.

일시 10월 18일 오후 7시
유튜브 SBS KPOP / 강남구청

‘도심 속의 미디어 갤러리’
옥외 전광판에서 만나

축제 기간 내내 강남구 31개소 41기의 옥외 전광판에 ‘도심 속 미디어 갤러리’가 표출된다. 강남구 소재 갤러리 및 박물관 소장 작품을 옥외 미디어를 통해 구현한다.

일시 10월 18일~24일 수시 표출
장소 SM타운 미디어 등 31개소 41기 옥외 미디어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라이프> 10월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남라이프는 매월 25일 발행되며
강남구청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