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프라이즈 강남은 강남구와 아트프라이즈 강남 조직위원회가 주관·주최하고, 한국암웨이 미래재단‧신한은행이 후원하는 초대형 예술 거리 프로젝트다. 행사는 강남구 논현가구거리에서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열흘간 진행된다. 수상작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관람객 현장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출하며, 선정된 최종 5팀에겐 최대 1000만원의 상금과 내년 2월 ‘아트프라이즈 강남 쇼케이스’ 출전 기회가 부여된다.

“관람객분들은 현장에 오셔도, 나오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현장의 작품은 온라인 갤러리에도 있으니, 여러분께서는 온‧오프라인에서 ‘이 작품이다’ 하는 작품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2020 아트프라이즈 강남’의 개막식 시작을 앞둔 9일 오전 10시20분.  서울 강남구 논현 가구거리의 로얄앤컴퍼니 매장 앞에서 강남구청 직원들과 아트프라이즈 강남 관계자들이 매장 밖 몇 안 되는 관객을 맞는다. 

현장 관람을 위해 사전 예약을 마치고 찾은 이곳의 입장은 무료. 진행요원을 따라 전시장인 가구매장에 들어서자, 가구와 배치된 벽면의 그림, 그리고 마치 보물찾기하듯 숨은 조형물들은 가구매장이 아닌 미술관에서나 볼 법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그러고 보니 거리 안팎이 전부 미술관이다. 쇼윈도를 활용해 작품을 전시한 것으로 지나가는 이들과도 문화예술을 향유한다는 의도다. 
 
 아트프라이즈 강남은 강남구와 아트프라이즈 강남 조직위원회가 주관·주최하고, 한국암웨이 미래재단‧신한은행이 후원하는 초대형 예술 거리 프로젝트다. 행사는 강남구 논현가구거리에서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열흘간 진행된다. 수상작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관람객 현장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출하며, 선정된 최종 5팀에겐 최대 1000만원의 상금과 내년 2월 ‘아트프라이즈 강남 쇼케이스’ 출전 기회가 부여된다.

전문심사를 거쳐 엄선된 작품은 모두 100점으로 15개 가구매장에 골고루 설치됐다.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공모기간 동안 접수된 총1625작품이 접수됐는데, 총1374개 작품이 출품되며 성황을 이룬 작년보다 그 수가 외려 늘었다.

오전 10시40분. 이날 예약한 28명의 관람객 중 5번째 관람객이 들어선다. 지난해 아트프라이즈 강남 현장을 찾지 못해 아쉬웠는데 올해도 열린다는 소식이 반가웠다는 대학생 이시현(27)씨는 “회화에 관심이 많아 관련 작품을 중심으로 둘러보고 있다”며 관람에 열중했다.  

욕실가구 전시매장 옆 작품을 연신 들여다보는 김리아(27)씨. ‘하나의 사랑(One Love)’라 이름한 작품의 작가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뉴스로만 접하다 올해 처음 출품했다. 사람의 따뜻한 감정을 시각적으로 옮기는 일을 하는데, 출품작의 주제인 사랑을 원이라는 형체로, 다채로운 색감으로 따뜻한 감정을 표현했다”고 했다. 
 
 아트프라이즈 강남은 강남구와 아트프라이즈 강남 조직위원회가 주관·주최하고, 한국암웨이 미래재단‧신한은행이 후원하는 초대형 예술 거리 프로젝트다. 행사는 강남구 논현가구거리에서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열흘간 진행된다. 수상작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관람객 현장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출하며, 선정된 최종 5팀에겐 최대 1000만원의 상금과 내년 2월 ‘아트프라이즈 강남 쇼케이스’ 출전 기회가 부여된다.

시그니쳐키친 스위트 논현점으로 이동했다. 오전 11시 40분, 강남구가 지역구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들어서 진행 요원들에게 질문을 쏟는다. 옆에서 듣던 김승연 강남구청 뉴디자인팀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진 작가 등용문이기도 한 이번 아트프라이즈는 100% 후원에 나선 민간 기업의 지역 공헌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자, 태 의원은 “창의적인 강남의 이미지가 부각되면서도 지역상권을 살릴 고정 이벤트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사기를 북돋아줬다.
 
 아트프라이즈 강남은 강남구와 아트프라이즈 강남 조직위원회가 주관·주최하고, 한국암웨이 미래재단‧신한은행이 후원하는 초대형 예술 거리 프로젝트다. 행사는 강남구 논현가구거리에서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열흘간 진행된다. 수상작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관람객 현장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출하며, 선정된 최종 5팀에겐 최대 1000만원의 상금과 내년 2월 ‘아트프라이즈 강남 쇼케이스’ 출전 기회가 부여된다.

12시가 되자 아트프라이즈 강남 유튜브 중계 개막식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들린다. 안준호 강남구 부구청장은 현장에서 촬영한 환영사에서 “곳곳에 숨은 예술작품을 가구매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재미난 행사다. 젊은 작가들에게 작품 전시 기회를, 주민들에게는 깊어가는 가을 문화를 향유할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인수 강남구의회 의원과 조춘식 논현1동장도 한 목소리로 “가구거리 활성화와 코로나 극복을 기원한다”, “지역사회와 예술가 모두에 힘이 될 축제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트프라이즈 강남이 침체된 논현가구거리 일대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익명의 후원자는 “코로나로 얼어붙은 논현가구거리가 따뜻한 그림으로 채워진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녹는다”며 “올해로 그칠 이벤트가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 성장 동력이 될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후원사인 한국암웨이 미래재단 김장환 이사장은 “작품을 출품한 신진 작가들이 꿈을 펼칠 수 있고 가구와 어우러지게 하는 예술 축제”라며 “특히 오롯이 심사위원의 평가만 반영되는 것이 아닌 관람객에 의해 톱10을 가리는 경연인 만큼 젊은 예술가들도, 관람객들의 반응도 좋아 주변에 많은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했다.

아트프라이즈 강남은 강남구와 아트프라이즈 강남 조직위원회가 주관·주최하고, 한국암웨이 미래재단‧신한은행이 후원하는 초대형 예술 거리 프로젝트다. 행사는 강남구 논현가구거리에서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열흘간 진행된다. 수상작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관람객 현장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출하며, 선정된 최종 5팀에겐 최대 1000만원의 상금과 내년 2월 ‘아트프라이즈 강남 쇼케이스’ 출전 기회가 부여된다.
 
아트프라이즈 강남은 강남구와 아트프라이즈 강남 조직위원회가 주관·주최하고, 한국암웨이 미래재단‧신한은행이 후원하는 초대형 예술 거리 프로젝트다. 행사는 강남구 논현가구거리에서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열흘간 진행된다. 수상작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관람객 현장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출하며, 선정된 최종 5팀에겐 최대 1000만원의 상금과 내년 2월 ‘아트프라이즈 강남 쇼케이스’ 출전 기회가 부여된다.

후원사인 한국암웨이 미래재단 김장환 이사장은 “작품을 출품한 신진 작가들이 꿈을 펼칠 수 있고 가구와 어우러지게 하는 예술 축제”라며 “특히 오롯이 심사위원의 평가만 반영되는 것이 아닌 관람객에 의해 톱10을 가리는 경연인 만큼 젊은 예술가들도, 관람객들의 반응도 좋아 주변에 많은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했다.

후원사인 한국암웨이 미래재단 김장환 이사장은 “작품을 출품한 신진 작가들이 꿈을 펼칠 수 있고 가구와 어우러지게 하는 예술 축제”라며 “특히 오롯이 심사위원의 평가만 반영되는 것이 아닌 관람객에 의해 톱10을 가리는 경연인 만큼 젊은 예술가들도, 관람객들의 반응도 좋아 주변에 많은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했다.
ckck_@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