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평화시대 대비 등 당위성 설명 … “국토부,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정책 결정해야”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15일 국무총리실에서 정세균 총리를 면담하고 삼성역 고속철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15일 국무총리실에서 정세균 총리를 면담하고 삼성역 고속철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정 구청장은 신규 수요 불투명 등을 이유로 ‘수서고속열차(SRT)의 삼성역 연장운행을 하지 않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입장과 관련, “미래 삼성역은 고속열차 수요가 충분하고, 이미 경제성도 확보된 데다 환승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며 “남북평화시대를 대비한 정부의 남북철도사업을 위해서라도 삼성역 고속철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 구청장은 지난달 27일 청와대 정책실, 국무총리실, 여야 국회의원 299명 전원과 민주당 대표실, 국토부 장·차관실에 삼성역 고속철 도입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다.

정 구청장은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편의 개선, 미래 대비를 위해 삼성역까지 전국망 고속철도가 반드시 운행돼야 한다”면서 “국토부가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ckck_@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