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
강남구가 승강기 안전관리 물품을 나눠드립니다~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해주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부주의가 종종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강남구가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한 동영상 및 스티커를 관내 건물 승강기 관리자에게 무료 배포합니다.
1. 신청은 이렇게!
- 대상 : 강남구 소재 승강기를 보유한 승강기 관리주체
- 기간 : 지원물품 소진 시까지
- 방법 : 구청 홈페이지→소통→신청 게시판 중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활동’ 클릭(바로가기)
2. 지원물품은?
-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동영상 usb
- 엘리베이터 안전 이용 안내 스티커
- 비상통화장치 안내 스티커
- 손끼임 주의 스티커
3. 활용방법은?
- 안전사고 예방 동영상은 엘리베이터에 모니터가 있는 경우 활용 가능
- 안전이용 안내 스티커는 각 층 엘리베이터 입구바닥에 부착
- 비상통화장치와 손끼임 주의 스티커는 엘리베이터 내부에 부착
※ 신청 시 반드시 활용방법을 참고하세요!
한정된 수량으로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해주세요~ 승강기 사고 없는 안전한 강남, 함께 만들어요!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