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문화센터 인기 강좌를 온라인으로 만나보세요!

강남문화재단이 ‘온택트(On-tact) 강좌: 욜로(YOLO)와 강남’을 기획해 38개의 온라인 문화센터 강좌 콘텐츠를 제작, 재단 유튜브와 네이버TV 채널에 공개했다. 내용은 헬스, 골프, 음악, 건강, 어린이 강좌 등 다양한 주제로 누구나 무료로 시청 가능하다. 

현재 재단이 운영 중인 모든 다중시설은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긴급 휴관 상태다. 이에 재단은 구민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이번 강좌 시리즈를 기획했다. 특히 이번 사업엔 오프라인 강좌의 기존 강사들 다수가 시설 휴관으로 만날 수 없는 수강생들을 위해 콘텐츠 제작에 선뜻 응해 의미를 더했다. 

온라인 강좌에 대한 정보와 문의는 강남문화재단 홈페이지(바로가기) 또는 생활문화사업부 문화사업팀(02-6712-0564)으로 하면 된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