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 15일 ‘일원동 맛의 거리’ 전신주에 그려진 초상화 대신 감성글귀를 장식하고, 가로수에 뜨개옷을 입히는 등 구민들에게 이색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 15일 ‘일원동 맛의 거리’ 전신주에 그려진 초상화 대신 감성글귀를 장식하고, 가로수에 뜨개옷을 입히는 등 구민들에게 이색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구가 연말 거리에 생동감을 더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구민의 심신을 위로하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일원1동 주민들이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참여한 주민들은 직접 뜨개 옷을 짰으며, 글과 자녀들의 그림을 담아낸 작품도 전신주에 담았다.

특히 해당 전신주에 그려진 독립운동가와 순국선열 초상화가 오랜 시간이 지나 변색되며 도시미관․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전락해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미관개선 작업이 절실히 요구돼 왔다.

이희현 일원1동장은 “특색 있고 깨끗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작업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며 “어려운 경기와 추운 날씨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감성글귀와 아이들의 그림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마음의 온도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