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되면 사업주·이용자에 과태료…행정조치도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화된 수준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5인 이상의 모든 모임이 금지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이 해당된다.
서울·인천·경기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대상자들이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이번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된다.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행사(구성원의 소속지역과 무관)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4인 이하의 사적 모임·행사는 허용된다.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에서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만날 경우 4인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외도 있다.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된다. 2.5단계 수준(50명)으로 허용된다.

예를 들어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과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다.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해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된다. 결혼식·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이내)로 가능하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도 예외로 적용된다.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운영 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하지만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효하다.
시는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이 확인됐을 경우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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