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연말연시 집콕 외식생활!

연말에는, 집에서 외식 생활을 즐기세요!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카드사용 시 1만원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이! 개인위생을 위해 덜어먹고, 쓰레기는 분리수거, 잊지 마세요.

2. 행사대상&기간 -행사기간 : 2020년 12월 29일 오전 10시부터~예산 소진 시까지(미정)  -응모기간 : 2020년 12월 29일 오전 10시부터 각 카드사별 응모페이지 참조

3. 집에서 즐기는 외식생활 ①집에서 배달주문 ②먹기 전에 손 씻기 ③개인위생, 덜어먹기 ④분리수거 잊지않기!

연말연시 집콕 외식생활

연말연시 집콕 외식생활!

연말에는, 집에서 외식 생활을 즐기세요!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카드사용 시 1만원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이!
개인위생을 위해 덜어먹고, 쓰레기는 분리수거, 잊지 마세요.

1. 외식 생활 소개
-혜택시간 :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지원방법 :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카드사용 시 1만원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 카드 응모자 기준이며, 기존 외식 횟수 누적 후 실적으로 합산

◎음식 배달 이용실적만 인정 (장보기 등 인정 X)
◎배달앱 내 카드결제 통한 이용실적만 인정(대면(현장)결제 시 실적 인정되지 않음) 
◎1일 2회까지 실적 인정

2. 행사대상&기간
-행사기간 : 2020년 12월 29일 오전 10시부터~예산 소진 시까지(미정) 
-응모기간 : 2020년 12월 29일 오전 10시부터 각 카드사별 응모페이지 참조

●참여 카드사 9개 카드사 (이전과 동일)●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참여 배달앱●
먹깨비, 배달의 민족, 배달특급, 요기요, 위메프 오, 쿠팡잇츠, 페이코 

3. 집에서 즐기는 외식생활
①집에서 배달주문
②먹기 전에 손 씻기
③개인위생, 덜어먹기
④분리수거 잊지않기!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