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장기화로 운영단축‧매출급감 소상공인 지원 연장…점포당 평균 20만4600원 혜택
구가 전국 최초 작년 4월부터 시행한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는 지난해 말 종료됐으나 점포 운영시간 단축 연장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이 늘어난 것을 고려했다.
무상수거 대상은 매장 면적 20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이다. 해당 기간 종량제봉투나 음식물 납부필증을 사용하지 않고 전용통에 배출하면 된다.
김영관 청소행정과장은 “이번 지원으로 점포당 한 달 평균 3만4100원, 6개월 간 20만4600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며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추가 연장 지원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점포에 최대 4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데 이어 최근 연매출 2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한해 간략한 개인정보 기재만으로 점포당 50만원의 공공요금을 긴급 지원하는 등 골목상권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ckck_@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