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2.5단계 설연휴까지 2주 연장

정부는 31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강화된 방역 기준을 앞으로 2주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2월 11∼14일)에도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잠시 주춤했던 3차 유행이 우리의 일상 곳곳을 다시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기준을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간 그대로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 특별 방역 대책도 흔들림 없이 시행하고, 겨울철을 맞아 특별히 강화한 일부 방역 조치만 정상화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정부의 이번 결정은 쉽지 않았다”며 “가장 거센 3차 확산세를 설 연휴까지 확실히 안정시켜야만 백신 접종과 3월 개학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소중한 일상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마지막 고비를 하루빨리 넘도록 조금만 더 힘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또한 정 총리는 국제 백신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의 전날 백신 관련 통보 내용을 전했다.

정 총리는 “이르면 2월 중순에 화이자 백신 11만7천 도즈, 약 6만명분이 국내에 들어온다”며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WHO(세계보건기구) 긴급 사용승인을 거쳐 상반기 중 최소 130만명분, 최대 219만명분이 도입되고, 이중 최소 30만명분 이상은 2∼3월 중 공급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정부가 개별 계약을 맺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통과하면 2월 말부터 공급되므로 1분기 백신 도입과 접종 일정이 한층 가시화했다”고 언급하면서 차질없는 접종이 이뤄지도록 범부처 차원의 빈틈없는 대비를 주문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얼마 전 환자 진료 중 코로나에 감염돼 안타깝게 희생된 80대 의사 소식을 접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코로나19 현장에서 활약하는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