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 활성화’ 월 최대 120만원·최장 10개월 인건비 지원…자치구 최대 예산 30억 확보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인턴 1명 고용 시 3개월간 월 최대 1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십’을 통해 오는 17일까지 참여기업과 구직자를 모집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채용을 도와 위축된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구는 자치구 최대 규모인 30억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연중 총250명을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십’은 연중 총10회에 걸쳐 추진된다. 이달 인턴 모집인원은 50명이며, 채용 시 월 185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된다. 기간은 3월부터 12월 말까지 최장 10개월간(정규직 전환 시 7개월 연장)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신규채용 계획이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올해는 한시적으로 2인 이상 5인 미만 벤처기업도 포함했다. 서울 거주 만 15~34세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청년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강남구상공회 또는 (사)한국전시주최자협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FAX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02-3423-5563)로 문의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채용을 도와 위축된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구는 자치구 최대 규모인 30억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연중 총250명을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십’은 연중 총10회에 걸쳐 추진된다. 이달 인턴 모집인원은 50명이며, 채용 시 월 185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된다. 기간은 3월부터 12월 말까지 최장 10개월간(정규직 전환 시 7개월 연장)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신규채용 계획이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올해는 한시적으로 2인 이상 5인 미만 벤처기업도 포함했다. 서울 거주 만 15~34세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청년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강남구상공회 또는 (사)한국전시주최자협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FAX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02-3423-5563)로 문의할 수 있다.
ckck_@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