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지난 4일 태권도 명예단증을 받았다.
이동섭 국기원장은 같은 날 국기원을 방문한 정순균 강남구청장에게 명예 7단증을 수여하고, 태권도복을 증정했다.
지난달 24일 이 원장은 강남구청을 방문, 노후시설 개선, 세계 210개국 국기게양대 설치, 국기(國技) 지정 기념비 설치 등 각종 현안사업을 설명하며 강남구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정 구청장은 국기원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와 국기원을 방문해 직접 현장을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이날 명예단증 수여식에서 이 원장은 “정순균 청장님을 비롯한 강남구청 관계자 여러분의 국기원 방문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며 “평소에도 국기원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는 강남구가 앞으로도 국기원이 세계태권도본부 이름에 걸맞게 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우리 강남구에 위치한 태권도의 세계태권도본부인 국기원에서 명예단증을 받게 돼서 정말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지원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국기원이 세계적인 명소로 우뚝 서는데 일조하겠다”고 답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