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발대식, 3~6월 강남 대표 모바일 플랫폼 ‘더강남’ 활용도 개선 방안 모색
전통시장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12일 구청 3층 큰회의실에서 중앙대와 발대식을 갖고 오는 6월까지 모바일앱 ‘더강남’을 활용한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구가 전통시장 현대화‧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획한 프로젝트로 민병철 중앙대 석좌교수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관학 협력 제안에 전격 이뤄졌다. 참여자는 이 학교 ‘Business Creativity’ 강좌 수강생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더강남’앱 활용도를 높일 방법을 찾는 게 목표다.

프로젝트는 발대식 후 곧장 착수된다. 참여자들은 문제점 분석을 위해 12일 영동전통시장과 강남개포시장을 찾아 상인 대상 인터뷰를 진행한다. 4개월에 걸친 진행기간 기업 현장방문을 토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더강남’앱과 전통시장 접목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구는 조‧개별 분임토의 과정에서 중간보고를 받고, 개선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6월 중 열릴 최종보고회에서는 발표된 과제의 실현가능성과 사업실효성을 평가한다. 7월 ‘우수제안 서비스’에 반영되면 내년도 사업예산 확보로 ‘더강남’앱 기능을 보강하는 등 프로젝트 결과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윤종민 스마트도시과장은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 ‘더강남’앱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모델로 성장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kck_@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