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이니까 아묻따 자전거보험!!
2021년 5월 1일, 강남구가 자전거 보험을 들어드립니다!
번거로운 신청절차 No, 자격제한 No!
강남구민이라면 별도 가입 없이, 누구나 OK!
피해자일 때도, 가해자일 때도 보장합니다!
- 피해자일 때 : 사망·후유장해 보장, 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
- 가해자일 때(14세 미만 제외) : 벌금·변호사 선임비·형사합의금
강남구 자전거 보험, 더 자세히 알아볼까?
- 가입기간 : 2021년 5월 1일 - 2022년 4월 30일
- 보장범위 : 가입 기간 내 발생한 자전거 사고 일체
- 보장내용 및 금액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자전거상해사망 | 강남구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
강남구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
강남구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 4주(28일)이상 : 20만원 - 5주(35일)이상 : 30만원 - 6주(42일)이상 : 40만원 - 7주(49일)이상 : 50만원 - 8주(56일)이상 : 60만원 |
자전거상해 입원위로금 |
강남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7일)이상 입원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만원 |
자전거사고 벌금 | 강남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강남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강남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 (피해자 1인당)(14세 미만자 제외) |
1인당 3000만원 한도 |
- 청구방법 : 자전거 사고 발생 → 보험사 보험처리 신청(1899-7751) → 보험금 신청 → 보험사 심사 → 보상처리
※ 신청 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송부
※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진단서, 초진진료차트, 입퇴원확인서 등
Q. 강남구 밖에서 당한 사고도 보장되나요?
A. 사고지역 상관없이 강남구민이 당한 사고 모두 보장합니다.
Q.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자전거에 같이 타다 사고가 났을 때도 보장되나요?
A. 강남구 자전거 보험은 탑승자(동승자)일 때도 적용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DB손해보험(☎1899-7751)으로!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품격강남의 자전거 보험!
이번 주말 라이딩은 안심하고 다녀오세요!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