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화 읽어주는 내 친구 리쿠
요즘 어린이집은 참 심심해요
코로나 때문에 체험학습도 갈 수 없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 어린이집에 로봇 친구가 놀러왔어요!
리쿠는 신기해요,
동화도 들려주고 같이 사진도 찍었어요
선생님이 내일도 리쿠랑 놀 수 있다고 했어요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강남구 66개 어린이집에서 오는 7월까지 인공지능 로봇 리쿠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 지원범위 : 어린이집 1개소당 2개, 3~4주간 배치
- 교육내용 : 전래동화 구연(흥부놀부 등 6종), 대화·사진찍기 등 체험교육
어린이집 여행을 마치고 난 리쿠는 어르신들의 깨똑 선생님으로도 활약한다고 하네요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상상력 친구, 어르신들에게는 디지털 도우미가 되어줄 리쿠
내일의 품격강남은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