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아카이버, 마을기록자
-미미위마을학교 전문과정 '마을아카이브' 모집-
10년 전 우리동네, 어땠는지 기억나시나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우리 마을의 모습, 함께 기록하고 기억하고 싶다면?
미미위마을학교 전문과정 '마을아카이브'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신청하기)
- 일정 : 5.25~6.3 화·목 오전 10~12시
- 대상 : 마을공동체에 관심있는 구민 누구나
- 참여 : 온택트 방식(화상회의 플랫폼 Zoom 활용)
5/25 호모아키비스트, 기록하는 사람들
안정희 <기록이 상처를 위로한다> 저자
5/27 마을아카이브의 이해, 경험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주현미 前)한국국가기록연구원 책임연구원
6/1 강남의 기록 : 개포동을 기록하는 사람
이성민 장편 다큐멘터리 <개포동 그곳(가제)> 감독
6/3 마을아카이빙 사례
- 해방촌, 마을의 내러티브를 담다 김소은 해방촌마을기록단 교육위원
- 금천마을기록관 조영진 前)금천마을센터 팀장
오늘부터 내 손으로 써내려가는 '우리 동네 연대기' 마을아카이브에서 시작하세요
"기억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니다. 기억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 영화 '더 기버: 기억전달자'
마을 아카이빙,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면? '아카이브강남' 둘러보기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