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강남 산책길 감성 가이드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최근 강남의 도심길, 둘레길, 힐링길 등 기존 12개 코스에 산책길 5개 코스가 더해져 걷기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강남17길’을 선보였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최근 강남의 도심길, 둘레길, 힐링길 등 기존 12개 코스에 산책길 5개 코스가 더해져 걷기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강남17길’을 선보였다. 이번에 추가된 산책길 5개 코스 유명거리길, 오감사색길, 도심정원길, 일원에코길, 세곡누리길은 강남 구석구석의 숨은 볼거리는 물론 길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다.

특히 ‘더강남’, ‘워크온(Walk on)’앱을 기반으로 운영돼 걷기 활동을 공유하면 건강정보를 제공받고, 기부참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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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