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17길 유명거리길 가로수길 압구정 카페거리 아트프라이즈 강남

강남17길 유명거리길 가로수길 압구정 카페거리 아트프라이즈 강남

강남17길 유명거리길 가로수길 압구정 카페거리 아트프라이즈 강남

강남17길 유명거리길 가로수길 압구정 카페거리 아트프라이즈 강남

강남17길 유명거리길 가로수길 압구정 카페거리 아트프라이즈 강남

강남17길 유명거리길 가로수길 압구정 카페거리 아트프라이즈 강남

강남17길 MBTI
-힙스터 DNA, SP 유형을 위한 산책길

'새로운 것이 필요해!'
당신을 위한 산책길은 '유명거리길'입니다.

체크포인트 #1
쇼핑부터 맛집까지 한방에 해결 끝, 가로수길
볼거리·놀거리·먹거리, 무엇이 필요하든 OK!

체크포인트 #2
내 취향 따라 도장 깨기, 압구정 카페거리
색다른 인테리어와 디저트가 고프다면 강력추천!

체크포인트 #3
국내 유일 대국민 아트 경연대회, 아트프라이즈 강남
가구거리 곳곳에 숨은 예술작품으로 감성충전 끝!
☞ '아트프라이즈'가 궁금하다면? (바로가기)

'산책 = 무료함' 공식을 깨고 싶다면 유명거리길로 Go!

☞ 나에게 맞는 산책길, 찾고 싶다면?
강남17길 스마트 e-book (바로가기)
'강남17길 MBTI' 더 보기 (바로가기)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