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목련어린이‧은행나무‧수서주공1단지 치유공원 등 3곳에 초화류‧나무 12종 4039주 식재
‘나무심어 탄소중립’ 강남구민·포스코, 숲 가꾸기 봉사

‘2050 탄소중립도시 푸른 강남’을 선포한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4일 포스코 임직원 자원봉사자 80명, 구민 20명 등과 함께 신사동과 수서동 일대 공원 3곳에서 ‘우리들의 숲: 탄소흡수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우리들의 숲’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위해 강남구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나무 1그루를 심으면 연간 이산화탄소 2.5톤과 미세먼지 35.7g을 흡수하고, 산소 1.8톤을 내보내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기획됐다.

이번 봉사활동은 신사목련어린이공원(신사동 567-37)과, 신사은행나무공원(신사동 558), 수서주공1단지 내 치유공원(수서동 707)에서 진행됐다. 주택관리공단 서울수서관리소, 조경전문업체 2개소와 함께 장소별 구획을 정리한 뒤 초화를 식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봉사단은 2.5m 높이 선주목과 화이트샐릭스, 사철나무 등 154그루를 심었으며, 맥문동과 옥잠화, 베고니아 등 7종 초화류 3885주를 식재했다.

한편, 구는 이달 초부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 44개 정비사업단지에 녹색건축물 설계규격에 맞는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춰 연 3450TOE(석유 1톤 연소 시 발생 에너지) 규모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이 목표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